【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부산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 건, 총 1천1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3억 원(2.3%) 증가한 수치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이나 이미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14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이체, 은행 ATM,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