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옹진군 백령면 일대 국유지가 특정 업체들의 불법 건축물과 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수백 미터에 달하는 불법 담장이 공공 도로를 가로막아 인근 사유지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옹진군, 뒤늦게 철거 명령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면 진촌리 소재 (주)동서에너지가 국유지 내에 설치한 높이 1m, 길이 약 300m에 달하는 영구구조물(담장)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군이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해당 업체는 진촌리 1232-21 외 4필지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법 담장으로 인해 뒤편에 위치한 개인 사유지는 수년째 ‘맹지’로 방치됐다. 사유지 주인은 국유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조물에 가로막혀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과 영구구조물에 대해서는 국유지 사용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이지만, 지난 19일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성 방치’ 논란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진촌리 1255-2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A 레미콘사 역시 수년간 국유지를 야적장 및 불법 건축물 용도로 무단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실시된 경계측량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유지 위에 불법 구조물과 건축물을 설치해 공장 부지처럼 활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 자산인 국유지가 특정 업체의 사유지처럼 전락하는 동안 군청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행정처분 요구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단 점유를 넘어선 행정 공백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수년간 유지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며 “감사기구의 조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령도 주민들 역시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옹진군과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