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소속 공무원 A씨가 회계 비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음해하고 허위 제보를 유도한 혐의(무고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A씨를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 의혹 당사자는 영전하고 신고자는 고통받는 ‘주객전도’식 행정에 시 감사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8~2020년 세무조사팀 근무 당시 원거리 문구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선결제하고, 부서 이동 후에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 질서를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2022년 공익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부서 주의’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매듭지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는 "비위 실체보다 조직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한 축소 감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올해 1월 A씨의 5급 승진을 의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을 인지하고도 승진을 강행했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직무유기’이며,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보자가 25년 6월경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의 답변서로 알려왔다.
감사 종결 이후의 과정은 더욱 석연치 않다. 공익신고자는 오히려 허위 제보에 근거한 보복성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두 달간 고강도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으나, 시는 허위 제보 경위나 신고자 보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익신고자 보호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는다. 한 전문가는 “비위 의혹에는 관대하고 신고자에게 엄격한 감사는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공무원의 승진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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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감사관실의 행정처분 사무관리비 집행 부정적 내용 ⓒ 제보자 제공
시 감사관실 한 관계자 본지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고 미팅에서 현재 노조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합원 보호를 위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 판단 기준과 승진 의결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