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골드바 편취’형 보이스피싱과 귀금속 상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경종 최근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 인출 모니터링과 112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수거해가는 신종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금값 상승에 따라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노린 강·절도 범죄 우려도 높아진 상태다. 실제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금거래소 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관내 금거래소 46개소를 포함해 총 432개 귀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진용 수사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배부한다.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고객 발견 시 즉각적인 112 신고를 당부했다.
CCTV 작동 상태, 범죄 사각지대 확인, 비상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에게는 112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산을 금으로 전환해 보관하라고 지시하거나, 조사를 이유로 모텔 등 폐쇄적인 공간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를 막는 열쇠”라며, “설 명절 전후로 귀금속 업소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형사와 지역 경찰이 원팀이 되어 민생 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