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의 건의로 민간 금융권에서도 육아휴직자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건의했던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 외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을 그대로 갚아야 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예 기간은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육아휴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