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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담 던다" 부산시, 금융권 대출 상환 유예 제도화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 성과
부산시 건의로 민간 금융권 제도 시행
신청일 기준 일년 이상 경과 대출 대상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유예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의 건의로 민간 금융권에서도 육아휴직자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건의했던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 외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을 그대로 갚아야 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예 기간은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육아휴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