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시 남동구의 한 경로당 회장이 인근 장례식장 공사와 관련해 민원 완화를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금이 공적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번지에 조성 중인 대규모 장례식장(연면적 15,320.94㎡본 현장은 묘지관련시설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대지면적은 8,080.00㎡(2,448.00평)이며, 건축면적은 1,530.44㎡(463.77평)이다. 건설 업체 측은 지난 2022년 착공 당시 예상되는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 노인회 측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자금의 흐름과 투명성이다. 해당 자금은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지회 소속 A경로당 회장 B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 B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통장에 보관했다가 이후 경로당 통장들에게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 기관들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노인회 남동지회 측은 “해당 경로당으로부터 자금 수령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분회를 거쳐 지회에 보고돼야 할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할 행정청인 남동구 노인정책과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로당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자금 수령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노인회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자금이 공사 민원 해결이나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오갔다면 형법상 알선수재나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공식 절차 없는 기부금 수령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해당 장례식장 공사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단체의 대표가 거액의 돈을 사적으로 수령한 행위 자체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