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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거 ‘진통’… 비대위 “위법 소지” VS 선관위 “문제 없다”

비대위, 적십자 대의원 자격 및 회비 집행 의혹 제기하며 ‘선거 강행’ 비판
선관위, “법률 자문 및 시청 소명 완료, 후보 자격 판단 권한 없어” 반박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가칭)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중대한 위법 소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공식적인 판단 없이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특정 후보의 적십자 대의원 자격 문제이며, 둘째는 과거 부여 MOU 방문 및 정책자문회의 당시 발생한 회비 집행의 적정성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비 집행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검토돼야 하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반된 법률 자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판단을 유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행정적·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협의회 선관위 사무국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미 변호사 자문을 마쳤으며,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비 집행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천시청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안”이라며, 기부금 공제 의혹이나 적십자 대의원 자격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을 임의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인천 여성계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비대위와 선관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