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서울=이재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등 당시 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