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기수 기자】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시설 내 성폭력 사실을 처음 폭로한 지 약 1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로,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시설 내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빌미 삼아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의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출한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입소자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앞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장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조직적인 범죄 은폐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김 씨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정점인 시설장이 구속된 만큼 모든 의혹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 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