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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10일로 재개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3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헌법는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2월3일 14:00 선고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10일 변론 재개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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