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시 동구가 2025년도 제2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08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동구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 1577-55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스마트폰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된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