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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우홍택 지사장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