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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20]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3일부터 ‘열전 돌입’

기탁금 1,000만 원 납부 및 후원회 설립 가능… 본격 레이스 시작
시·구의원 및 구청장은 2월 20일부터, 군수·군의원은 3월 22일 접수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탁금은 본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를 위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29세 이하 또는 장애인: 500만 원,▲30세~39세: 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판 게시,▲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및 공약집 1종 발간·판매,▲세대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후원회 설립: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 가능하다.

 

시선관위는 출마 직종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달리 운영한다. ▲2월 3일: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2월 20일: 인천시의원, 구의원, 구청장,▲3월 22일: 군수, 군의원이다.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신분에 따라 3월 5일 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단, 현직 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본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 본투표는 6월 3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인천시선관위 각 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