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거북이 암’, ‘착한 암’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갑상선암이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갑상선암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허성모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허성모 교수는 “갑상선암은 정기적인 검진에서 초기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암의 종류와 분화도, 종양 위치에 따라 위험도와 치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세포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대표적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이 있다. 약 90%는 진행 속도가 느리고 완치율이 높은 ‘유두암’이다. 유두암은 수술만으로 완치 가능하지만, 목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흔하다. 여포암은 약 10% 미만을 차지하며, 유두암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림프절을 통한 전이가 적지만, 혈액을 통해 폐나 간, 뼈 등 장기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 수질암은 갑상선을 구성하는 세포 중 C세포라고도 불리는 부여포세포에서 생기는 암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다른 내분비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칼럼】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둥은 바로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최근 대통령 주재 종교계 오찬 간담회 이후 불거진 특정 종교단체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비록 해당 언급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닐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0조가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를 명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있어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이자 공정한 법 집행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성적 접근이나 정치적 수사가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PH)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의 압력이 상승하는 질환이며, 평균 폐동맥 압력이 20㎜Hg를 초과할 때로 정의한다.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난치성 질환이며, 국내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된다. 폐고혈압은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피로, 부종,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이다. 일부 환자들은 배가 빵빵하다거나 더부룩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환자가 이 같은 증상을 스스로 오판한다는 것이다. 폐고혈압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무리를 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등 환자들이 질환을 의심하지 못하고 병원을 늦게 찾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증상 발현에서 진단까지 2.5~3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이를 대변한다. 폐고혈압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5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이중 위험도가 높은 1군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on, PAH)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대부분 환자는 2군 좌측 심장으로 인한 폐고혈압이다. 전체의 65%를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 중인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익보다 수익에 매몰된 땅장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물포주권포럼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2만 400㎡)의 용도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IPA의 행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포럼은 IPA가 해당 부지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에 ‘일반상업지역’ 지정을 요구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함에도 IPA가 굳이 용도 상향을 고집하는 것은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허인환 대표는 “상업지역 지정 없이도 시장 입지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임대료나 매각대금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시민 기만행위”라며 “지가가 상승하면 결국 그 부담은 입점 상인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IPA가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골든하버’ 부지를 2,688억 원이라는 거액에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연안항 매립지 역시 공익적 목적보다는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2026년 병오년(丙午年), 우리일보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이웃이 건넨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일보"는 그 모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때로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본지가 가슴에 새긴 화두는 ‘상유이습(相濡以沫)’입니다. 곤경에 처한 물고기들이 서로의 거품으로 몸을 적셔주며 생명을 이어가듯,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나’가 아닌 ‘우리’의 연대라는 믿음입니다. 최근 주안2동 빌라촌에서 발생한 불안한 사건과 애관극장 앞 노후 건물의 화재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자원봉사자의 손길과, 이웃에게 ‘어머니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일보"는 2026년에도 다음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사설】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법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입법의 이름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권력을 향한 혀를 묶는 '징벌적 손해배상'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매체나 1인 미디어에게는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특히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을 밝히려는 탐사 보도가 소송의 공포 앞에서 위축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관적 잣대로 휘두르는 '허위'의 칼날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극히 모호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복잡한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시민의 해묵은 숙원이자 남항 일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석탄부두 폐쇄’의 시계가 마침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물포주권포럼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항 물량을 대체할 동해신항 석탄부두가 2026년 착공해 2031년 완공된다. 1988년 준공 이후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남항 석탄부두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폐쇄 일정이 가시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폐쇄 이후 남겨질 ‘기회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31년 폐쇄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항만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들을 제언한다. 첫째,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즉각적인 재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동해신항 건설에 투입되는 1,387억 원의 국비는 곧 인천 남항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시한이 확정된 만큼 IPA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 정비와 계획 수립에만 수년이 걸리는 항만 재개발 특성상, 지금 준비하지 않
【우리일보 최은준기자】2026년, 영종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영종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영종이 인천의 변방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제 우리는 출범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종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영종은 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바이오·항공·관광·물류 산업이 집적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체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주민들은 생활 인프라 부족과 행정 공백을 체감해 왔다. 영종구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동시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출범 준비다. 조직 구성, 행정 권한 배분, 재정 운용, 공공시설 이전과 신설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도시계획, 교통, 환경, 주거 정책은 영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 ‘출범 이후에 보완하자’는 안일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