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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종교단체 해산 논의, 헌법적 원칙 국민 전체의 의사와 헌법 질서에 기반해야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칼럼] 종교단체 해산 논의, 헌법적 원칙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사와 헌법 질서에 기반해 행사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있어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종교와 관련된 공적 논의 역시 법률과 절차,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종교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접근 방식은 헌법이 정한 원칙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종교계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종교단체와 관련된 일부 발언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공식 결정이나 정부 방침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교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다양성과 사회 구성원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기도 하다.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사안은 그 성격상 법률과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적 논의의 장에서 관련 언급이 이뤄질 경우에도, 특정 단체를 전제로 한 표현이나 단정적 언어보다는 일반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언의 맥락과 무관하게, 공적 위치에서 나온 말은 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종교계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자리는 개인의 의견이 공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종단을 대표해 참석한 인사는 소속 단체의 입장을 넘어, 다양한 신앙과 무종교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중요한 것은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헌법이 정한 원칙을 반복해 확인하는 일이다. 국가 권력과 종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 역시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적 담론에서 종교 문제가 다뤄질 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표현이나 대립이 아니라, 절제된 언어와 제도적 기준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사회적 갈등 역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