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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조업중국어선 1척 나포

서특단, 연평도 근해상 불법조업중국어선 1척 나포, 17척 퇴거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4일 낮 12시경 연평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17척을 퇴거했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단어포A호(20톤급, 목선, 자망, 선원 6명)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8km(약 15해리)에서 NLL 이남 8km(4.5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122km(66해리)침범하여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에 불응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나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국어선 양 측면에 쇠창살 설치 및 조타실을 철문으로 폐쇄해서 도주했으나 대원들이 특수장비를 이용 출입문을 개방해서 진입했고 범칙물은 총 310kg(꽃게 300kg, 소라 10kg) 발견,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 꽃게 조업이 시작되어 어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안전하게 조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