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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정읍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본격 시행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읍면동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예외는 없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4만원~100만 원 수준에서 2만원~3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단순 지연 신고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인증 신고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