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경상권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경상권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4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83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정춘생 의원은 산불이 확산된 이유로 분산된 정부의 지휘체계와 산불 진화 헬기의 무책임한 관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산불은 산림청이, 산림인접 화재(산림 외 민가)는 소방청이 나눠서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 진화헬기의 공중작전도 두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 사고의 경우 소방청이 총괄하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에 지휘권이 있어 산불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 헬기 관리·감독 부실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의 임차 헬기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모두 사망하면서, 민간헬기 운용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에 추락한 의성군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현재 대다수 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에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rk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4.22)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로전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번 테러 공격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총리님의 결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인도 정부 및 국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인도 국민들이 이번 테러로 인한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심각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위험요인인 영농부산물의 파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종합국력이 세계 6위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국가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들이 국가기관내 도처에 늘려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편 이념적 갈등이 극한에 달하고 있고 여야간의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현대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문수 정부는 대통령실내에 '국가혁신실'을 설치하여 국가기관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가기관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문수 승리캠프내에 '국가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만약 조기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침해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와 사업부와 행정부내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더욱 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4월 24일 오전 조승환 서천호 의원, 김문수 지지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환 의원은 "결선없이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등용시켜서 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서천호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14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존경하지만 인생 자체가 다양한 경험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어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 하기때문에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또한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돼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