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10월 24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유정,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현재 부평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지난 부평구의회 안애경 구의장은 10월 14일 중구의회와 합동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바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이케이 청렴사회연구소 소장인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한창의 강사,강의로 진행되었으며,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의정 활동에 필요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이해중돌방지법, 갑질없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진행된 청렴서약식을 통해 부평구의회는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부평구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은 "점차 지방의회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청렴리더로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