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개장과 함께 전통시장 인정받아
인천 남동구가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어시장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약 4600㎡ 규모로 점포 338개를 갖춘 1층과,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면서 동시에 전통시장의 요건도 충족했다. 앞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시장 활성화와 매출규모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남동구는 소래포구어시장을 포함해 전통시장이 8개로 늘어났다. 이강호 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깨끗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