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서리태 230톤(시가 13억 원 상당)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과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인 점에 착안해 밀수에 성공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 시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또한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Pallet)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TON BAG)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CCTV 분석,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의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해 중국 현지 공급책과 통관책, 국내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톤(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식 통관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