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방부에서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방위원회, 인천 부평을)은 2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선원 의원은 합참 전장망인 KJCCS(케이직스망)에서 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KJCCS(케이직스망)의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이미 삭제됐다는 것이다.
KJCCS(케이직스)는 소위 한국군 합동지휘체계, 전장망으로 불리며 KJCCS를 통해 하달된 명령들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료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금까진 상용 카카오톡·CCTV 화면·군 관계자 진술 등 단편적 사실들이 주요 증거로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KJCCS와 같은 주요 증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사 전문성을 갖춘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계엄령 선포 등 군사기밀 사항 등을 고려하면 군사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과 위장사무실 등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 수사기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인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방첩사·국방조사본부·군 검찰·국방부 감사관실 등이 참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해·공군 수사단 등 이번 계엄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자들 위주로 수사단을 선정해, 군사·작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