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부처가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ㆍ노동 행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행정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독 집행 기능이 혼재돼 있어,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원활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 580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지난 2019년 2213명에서 지난해 3월에는 226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과 처리 사건 건수는 여전히 과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근로감독관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9급 신입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역시 인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홍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의 전문성을 높여 고용노동부가 정책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에 맞는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근로감독청 신설은 노동법 사각지대 속 노동자와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공공노동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이 활성화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