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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다크패턴’ 부당이익 환수법 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 부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를 광고한 뒤, 실제 할인 적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크패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