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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파 아닌 국민의 목소리 담는 교육정책으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신설해 사회적 합의 기능 복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성 논란과 의사결정 난맥을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위원 구성의 정파적 기득권을 축소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특정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는 대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생애주기별 교육 관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전체 9명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은 2명으로 제한하고 4명은 야당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해 여당 중심의 위원 구성을 견제하도록 설계됐다.


현행 ‘국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고 의결권을 부여했다.


신설되는 배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렴하기로 한 주요 정책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으며, 국교위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 동의 시 재논의 권한도 갖는다.


이 경우 배심위원회의 결정은 국교위가 존중해야 한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육정책 결정에서 정파적 간섭을 줄이고,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와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진전된 방안”이라며 “국교위가 본연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