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 산업단지의 현장 노동자들은 분진, 화학물질, 기름 등으로 오염된 작업복을 자비로 세탁하거나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위생은 물론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작업복 수거·세탁·건조·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 의원은 “작업복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속 노동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세탁소 운영을 통해 높은 노동자 만족도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우리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 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경호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