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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 법안 발의

“모든 자동차정비업체에 차별 없는 세제 혜택 기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정비업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