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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규정 정비 간담회 개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3일 격포어촌계 회관에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부안군 고시로 된「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졸음 운항 등 낚시어선 선장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항 횟수 제한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영업금지 구역 지정, 기상악화시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안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출항 전 점검 의무화, 양식장 주변이나 협수로, 어항구역과 야간 운항시 속력 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해경 등 관계기관과 지역내 낚시어선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