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택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집으로 불러 링거를 맞는 등 의료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6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비의료인 혹은 방문 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인력을 통해 수액 치료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인들에게 "언니네(주사 이모) 집으로 간다"거나 집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허가 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충격을 주는 대목은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다. 사용된 주사기나 링거병 등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되어야 하지만,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 정황까지 언급되며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과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으나, 해당 매체는 법 조항을 근거로 "어떤 행위에서도 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전 매니저와의 갈등, 갑질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나래가 이번 '불법 의료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어떻게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리꾼들은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부른 건가", "VIP들은 다 저렇게 하나", "의료 폐기물 막 버린 건 좀 심했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