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특별 기획수사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제수용 즉석섭취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와 한우 등 축산물 유통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 표시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 입건과 관할 기관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명절 시기에 반복되는 불법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할 예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