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배달업 분야(라이더) 불법취업 기승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 침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 계정을 생성,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등 엄중한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자신의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내국인이나 합법 체류자 역시 방조 및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배달업 분야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