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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장벽 허문다" 김민전, 학습 SW 학운위 심의 면제법 발의

김민전, 교육 혁신 1호 법안 시동
현장의 교사 목소리 담아
대통령령으로 심의 면제 추진
행정 장벽 제거 교실 정상화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5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첨단 교육 기술의 적시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과 교육청 개발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해 수업 현장의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가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최대 AI 교사 협의체인 AI미래교육연구회의 이건호 회장은 현행법은 교사를 서류 작업에 얽매이게 만드는 장애물로 규정하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교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도입 가속화와 교육 자료 선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 간소화가 교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면제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계될지가 향후 교육 현장 안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