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미래통합당·부산해운대구갑)이 가칭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건이다. 하 의원은“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