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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청렴 캠페인 실시

- 이해충돌 Zero 실천선언으로 윤리경영 강화

 

iH(인천도시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맞이해 노동조합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iH는 이번 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전원 이수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iH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했고, 예상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해 iH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iH 이승우 사장은“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한다.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집중해 적응력을 높이고 내재화 할 때이다.”라며, “iH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