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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지적 반영 ‘강사모집·관리 절차 명문화’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정,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익산시가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모집 및 관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수강료 납부 방식에 카드 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한다.

 

 익산시는 최근 전부 개정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강사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 가능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제7조 제5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손진영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이며, 강의 만족도 평가 등을 반영해 재위촉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 강사가 다시 신규 위촉될 경우에는 재위촉 횟수를 초기화해 기회의 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한정된 강사풀에서의 반복 위촉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별도로 오임선 의원이 제안한 수강료 납부 시 카드 결제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현금 중심의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납의 투명성과 회계처리의 효율성이 강화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손진영 시의원은 “그간 주민자치센터 강의 프로그램이 일부 강사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사 모집·관리 절차가 명시됨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반복 위촉의 폐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