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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파주시의회가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