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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사법 판결 외면한 부영주택 강력 규탄”

“토양오염 정화 회피는 법치주의 훼손이자 구민 건강권에 대한 도전”
벌금 1천만 원이 ‘면죄부’ 되는 왜곡된 구조…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촉구

 

【우리일보 인천=구광회 기자】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국민의힘, 옥련1동·동춘1·2동)이 대법원 판결과 행정 명령을 수년간 무시하며 토양오염 정화를 회피해 온 ㈜부영주택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주택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수구청이 내린 네 차례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아끼기 위해 1천만 원 수준의 벌금을 감수하는 것은 계산된 법 위반”이라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벌금이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동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불소 정화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영 부지의 정화 대상 면적이 약 82% 감소했고, 이로 인해 부영주택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기업에 사실상 대규모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부영 부지를 제외한 채 인근 개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을 조각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하며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이제 와서 공동주택 개발에만 이용하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부영주택의 즉각적인 정화 명령 이행 ▲정화 의무 회피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연수구청과 정부의 강력한 행정수단 동원을 요구하며, “오염된 토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연수구민을 대변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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