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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이어진 인천 분뇨처리 ‘복마전’…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수거량 조작·이물질 불법 반입 의혹 등 2014년부터 반복
서구 등 7개 업체 정황 포착에도 행정조치 ‘전무’… 주민 피해 가중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인천 지역의 분뇨처리 관련 불법 의혹이 해결하라며 정치권에 제 조명되고 있다. 

 

인천 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의 수거량 조작과 이물질 불법 반입 등 불·탈법 행위가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음에도,관할 지자체들이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분뇨처리 관련 불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계양구 소재 업체들이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점검 결과에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시됐으나,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나 강력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혹은 인천 전역으로 퍼져 있다. 2020년부터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추홀구·부평구·중구 등 다수의 지역에서 일부 업체의 분뇨 처리량이 신고량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견됐다. 특히 서구의 경우 조사 대상 9개 업체 중 7곳에서 이물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들의 수법은 대담했다. 계양구 병방동의 한 사례처럼 실제로는 1톤만 수거하고도 2톤을 수거한 것처럼 속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지난해 미추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주민들의 눈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태도다. 일선 군·구는 분뇨 청소량(㎘)과 처리장 반입량(톤)의 단위 차이 등을 핑계로 명확한 단속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분뇨량 조작은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행정당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허위 신고를 통한 청소비 편취는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과 동구는 처리량과 신고량이 대체로 일치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