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 주민과의 신청 경쟁에서 해당 동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며,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