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6월 9일 열린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한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 만큼,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약,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과도기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서구의 생활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서구의 환경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