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6월23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홍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임박한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재사용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