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 유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맨발걷기를 즐기는 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산책로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황토와 마사토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 점토, 제올라이트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삭제하여, 환경적 특성과 주민 선호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산책로에서의 체험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어,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천 시 미끄러짐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인천 서구에는 청라 1115호 완충녹지를 비롯해 총 22개의 맨발산책로가 운영 중이며,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책로를 점차 확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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