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9,414건에 대해 총 6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원(5.2%)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건축물 준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소유 기간과는 무관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등은 7월에 일시납으로 부과되고, 건축물 부속토지와 일반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동두천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