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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전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세제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발의안은 현대 사회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항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93.8%에 달한다"며 "현행 세법이 통신 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2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고려했다.


특히 이 법안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교육, 문화, 여가 등 일상 대부분이 AI와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통신비 세액공제법'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