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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지반침하 사고 막자”…국토부 총괄 책임 명시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지반침하 예방·보험가입 의무화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나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안전 관리의 총괄·조정 기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의 규정과 주관 부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공방이나 대응 지연이 반복돼 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연평균 173건)에 달하며, 사망 2명, 부상 48명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동구 명일동·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등의 대형 사고는 시민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관리 정의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총괄·조정 책임 명시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결과 보고 의무 강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지반침하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의무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사후 수습보다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지하안전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