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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문화유산 돌봄센터 평가 실효성 강화 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실 운영 시 지정 취소·보조금 중단 등 후속조치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과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위탁 비위 논란과 부실 운영 문제를 계기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경기도가 12년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온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특정 인물의 비위로 민간 연구원에게 넘어가며 40억 원대 용역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부실 운영에 따른 지정 취소나 보조금 삭감 등 후속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이 계속 투입되거나 부실한 운영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돌봄사업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핵심 공공사업”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실제 운영과 연계되는 책임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유산 돌봄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