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백령도 27.2℃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재범·피해자 위해 구속사유 포함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춘생 의원 “친밀한 관계 내 보복살인, 심각한 사회문제… 구속 요건 강화 필요”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울산, 대전 등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제지하지 못한 채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일정한 주거 없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은 단지 참작 요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젠더 기반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가운데, 구속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초기에 강력히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및 전문가들 역시 “보복 범죄는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며 “현행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구속수사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한 관계 내 보복살인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