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및 2018년도에 부과된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해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21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사 측은 자사 소유의 토지가 구(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거,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으나,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구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는 논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3심 재판부(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다고 인정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로써 인천 중구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를 통해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