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구청장을 비롯해 용유소음대책위원회 문창호 위원장 등 주민대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와 주민들은 현재 등고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공항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마을에 살아도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 위화감 조성, 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물 제한에 대한 ‘평가표면’이 4㎞에서 10.7㎞로 확대돼 자칫,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 측은 향후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해당 사항을 건의하며 적극 협조하고, 소음측정망 지정에 대해서는 희망 지점을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해당 위치에서 측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24시간 항공기를 운항하는 인천공항의 특성상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야간소음 기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고려해 연료비 지급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물 제한 '평가표면'이 4㎞에서 10.7㎞로 확대될 경우,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와 주민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 및 대응 방안을 강조하며, 공항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공항공사 측은 "소음피해 완화, 고도 제한 변화에 대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국제공항 개청 이후 주민들은 공항소음, 고도 제한 등으로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및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소음 피해 지원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