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 변동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5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성별영향평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추진 실적과 2025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개 주요 사업을 심의·조정해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들은 향후 사업 담당자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1대1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우정 복지문화국장은 “우리 시의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한 계층이 정책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법령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자카르타)·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이 171만 달러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뤄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결된 MOU 계약 외에도 79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어, 올해 수출상담회 총 상담실적은 3,610만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동남아 무역사절단에는 모두 8개의 서구 소재 우수기업이 파견됐다. 이 중 건물내장재를 생산하는 ㈜대림산업이, 약 104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MOU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건설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또 K-푸드(음식)·K-뷰티(미용)의 인기를 반영하듯 냉동식품 판매업체인 ㈜디앤푸드(42만 달러)와 화장품 업체 ㈜에스엠하엘(20만 달러)·리모니안코리아(주)(5만 달러) 등이 현지 구매자와 MOU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비티알수성(엘리베이터 부품), ㈜펜테크(방수페인트), ㈜오빌(인테리어 용품), ㈜스킨나인코스메틱(화장품) 등이 사절단에 참여했다. 한편 수출상담회에는 강범석 구청장이 동행하여, 서구의 ‘1호 영업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전종덕 국회의원, 정영이 농민의길 대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뤄졌다. 이번 방일은 지난 2월 박형대 의원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 1995년 WTO출범 이후 지속된 한국의 쌀 의무수입 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만8,700톤(국내 소비량의 약 10%)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국내 농민에게 쌀 감산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난 2월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대신도 의무수입량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 일행은 첫날 일본 농민운동단체 ‘노민렌’(회장 하세가와 마이부로)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쌀 수입 부당함과 쌀 농가 수익감소 등 현안을 공유하며 WTO 재협상과 새로운 국제 통상압력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날에는 전국농업형동조합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중심의 연금개혁입니다. 2007년이후 18년만의 개혁이자, 1998년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1.5%p 인상된 43%로 조정되는데 다만,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 및 읍‧면별 보고 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23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이,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 및 제도 정비’를, 강필구 의원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 및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는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저는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어떤 불복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주신 결과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후보들이 당선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정당한 선거이고, 낙선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송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전체 선거를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가 정책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말싸움으로 흐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후보는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공약과 민생 해결책은 제대로 이야